◀ 앵 커 ▶
지난주 신안 해상에서
화물선이 배전탑 전선에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바다 위 전선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신안군 팔금면 해상.
승객 13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해수면으로부터 15m까지 늘어진
송전선로 공사용 철선과 충돌했습니다.
선체 기둥이 부서져 날아갈 만큼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신안군 지도읍 해상에서
사옥도와 감섬 사이 배전철탑 전선에
3만톤 급 화물선에 탑재된 크레인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해수면에서 35m 높이에 있던
전선이 끊겨 바다로 가라앉았고,
2차 사고 위험에 긴급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선박이 바다 위 전선과
부딪히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해월 전선 높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위 구조물이 다양해
일일이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SYNC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송전탑 설치 외에 인공 구조물 설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여기서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 통CG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해상 교통안전이나 어업에 영향이 있는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지자체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수면 개념이 바다뿐 아니라
공중까지 포함하게 된 건 200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설치된 송배전탑 대부분은
허가 절차 없이 설치돼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철탑 설치 시
전선 높이를 해수면으로부터 30m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자체 기준을 두고 있지만,
여객선과 화물선 등 선박의 크기와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바다 위 전선 높이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해저로 옮기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SYNC ▶박성욱/신안군 태양광정책팀장
"사옥도와 감섬 사이에 그 앞에 조선소도 있고 크레인 등 지금 화물선들이 자주 이동하는 경로거든요. 지금 가공(공중) 선로로 돼있는 걸 해저 케이블로 (바꿔달라고) 한전에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해저 케이블 전환에 대한 본사 차원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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