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이달부터 어선원 재해보험의
지방비 보조율을 높여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이
3톤 미만은 12%, 3톤에서 5톤 미만은 15%,
5톤에서 10톤은 17%로 최고 8% 낮아집니다.
신규 가입자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정산을 거쳐 내년 초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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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