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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선원 재해 보험료 부담 완화

문연철 기자 입력 2025-09-07 09:37:02 수정 2025-09-07 13:59:37 조회수 41


전라남도가 이달부터 어선원 재해보험의 
지방비 보조율을 높여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이
3톤 미만은 12%, 3톤에서 5톤 미만은 15%,
5톤에서 10톤은 17%로 최고 8% 낮아집니다.

신규 가입자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정산을 거쳐 내년 초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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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