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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준 입맛대로(?)(R)//최종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7-20 08:10:39 수정 2009-07-20 08:10:39 조회수 2

◀ANC▶
2001년 이전에 7~10인승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세금은 승용차로, 과태료는 승합차 기준으로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
◀END▶

7인승짜리 차량을 모는 안 모 씨..

최근 신호위반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액수를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얼마전 자동차세를 승용차 기준으로 냈는데
범칙금은 승합차 기준으로 매겨졌기 때문입니다

◀INT▶안 씨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고 느껴지죠.

[CG]이는 정부가 지난 2001년 승용차 기준을
바꾸면서 승합차였던 7에서 10인승 차량이
승용차로 포함되면서 비롯된 일!!

기준이 바뀐 뒤 자치단체는 자동적으로
7에서 10인승 차량을 승용차로 적용했고
승합차보다 많은 돈을 자동차세로 걷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범칙금 등은 여전히
승용차보다 만 원 비싼 승합차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4만 원 남짓하는 비용을 치르고
번호판을 승용차용으로 바꾸면 되지만,
이같은 내용은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SYN▶목포시 관계자
인원이 많다보면 깜빡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현재 목포시에 2001년 이전에 등록된
7에서 10인승 차량은 5천 451대.

이 가운데 15%인 8백여 대가 승용차이면서도
여전히 승합차 번호판을 달고 있고 전국적으로
48만여 명이 같은 처지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S/U)행정기관들의 이중 잣대, 그 부담은
세금은 세금대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더 내는 애꿎은 운전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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