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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선거법저촉 단속

입력 2009-07-27 08:10:23 수정 2009-07-27 08:10:23 조회수 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에 대한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이익을 주거나 약속할 수 없게 돼
있는 만큼 저촉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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