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가 최근 보도한 폐기물 불법 반입
의혹과 관련해, 목포시가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는 20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 반입 중지 명령을 받고도
불법으로 폐기물을 계속 들여온 사실이
MBC 취재진의 현장 촬영에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이 업체를 포함한 목포와 신안 지역 4곳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허가가 최종 취소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