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승선 인원이 변동됐어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이
지난 2020년 427건에서 올해 9월 기준
693건 등 5년 동안 모두 3,904건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통영해양경찰서와 여수해경, 완도해경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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