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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다단계 하도급..직장 내 괴롭힘 감춘다

윤소영 기자 입력 2025-10-29 11:03:13 수정 2025-10-29 19:06:52 조회수 174

◀ 앵 커 ▶

조선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동료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로
조선소의 복잡한 하도급 고용 구조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선소에서 2년 동안 선박 건조 일을 해 온 
아이티 국적의 산드로 씨.

지난 20일, 한국인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업체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INT ▶산드로/조선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가해자가 한국인이라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실망했습니다."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복잡한 고용구조에 있습니다.

[ CG ]
현대삼호는 80개 사내협력사를 두고 있고,
협력사들은 다시 개인사업자를 통해
이른바 '물량팀'을 운영합니다.

개인사업자 한 명이 
10명 안팎의 노동자를 거느리며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대부분 원청의 작업 지시에 따르다보니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SYNC ▶ 최용현/변호사
"불법파견의 가장 큰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체적인 어떤 작업지시가 있냐, 작업지시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팀장을 겸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팀 단위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보니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 SYNC ▶조선소 A물량팀장(음성변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개인사업자 팀장들이 '그냥' 하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겠죠. 아예 보고를 안 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팀 노동자가) 그리 파견을 좀 갈 때도 있죠."

[반투명CG]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5개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400여 곳 내 인력 40% 이상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물량팀 등
하도급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금속노조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산재 승인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상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각종 사건, 사고가 드러나지 않는 채
묻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INT ▶윤용진/전국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
"(하도급 노동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실상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원청은) 문제가 발생해도 회피하는 거죠."

◀ st-up ▶
"한편, 이런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부터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꼼수 계약'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조치가 위태로운 조선소 노동환경을 
드러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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