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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신중앙시장 재래시장 등록

입력 2009-08-10 19:03:57 수정 2009-08-10 19:03:57 조회수 2

목포 연산동 신중앙시장이
상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돼
재래시장 등록과 함께 현대화사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신중앙시장은
지난 98년 연산동 이전후 10여 년동안
건축물 소유권 분쟁이 계속됐지만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해 소유권이
정리되고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신중앙시장에서
목포재래시장 상품권을 취급을 할 수 있고
국비 등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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