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을 빼돌린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이은혜 판사는
노동부 지원금 등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사회적기업 대표
36살 한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씨가 법인의 돈을, 일하지 않은 여자친구의 급여로 지급하고 수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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