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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무리한 출자배당..중앙회는 환수 검토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8-11 22:04:06 수정 2009-08-11 22:04:06 조회수 2

지난 6월, 목포수협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출자배당이 중앙회 지침을 어기고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수협은 지난 6월 조합원 2천 9백여명에게
출자배당금 4억 7천 백만원을 나눠주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3분의 2정도를 배당했지만
중앙회 지침대로라면 지난해 5억여 원을
손해를 봐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협 중앙회는 목포수협이 지침을
어기고 배당한 배당금 전액을 환수해야한다는
뜻을 밝혔고, 목포수협측은 조합원 사기진작을
위한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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