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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병성 감정기관 지정

입력 2009-08-12 08:08:50 수정 2009-08-12 08:08:50 조회수 1

수산기술사업소여수지소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의한
수산동물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소가
수산동물변성 감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산동물 질병 방역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수산종묘방류 사업때
필요한 방류수산종묘 질병검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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