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서는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 공개 대상은 전체의 60%인 71개 단지,
3만 3천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 공개제도에서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등이 공개돼
단지별 비교로 관리비 상승 억제와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예방 등이
기대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며 임대주택은
의무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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