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학년도를 목표로 전남도가
전남 통합 국립의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이후에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뒤 시행돼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치러지게 됩니다.
다음달 마무리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정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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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