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8-31 08:07:11 수정 2009-08-31 08:07:11 조회수 1

경찰이 9월 한 달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무기 회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고대상은 권총과 소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최루탄, 포탄 등의 폭발물 등의
무기류로 경찰서와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제출된 불법 무기에 대해서는
출처와 은닉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고,
희망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무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