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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지선*유창훈 의원 우수조례 수상

문연철 기자 입력 2025-12-15 15:48:36 수정 2025-12-16 13:17:05 조회수 108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과 유창훈 의원이
‘2025년 지방정부·지방의회 우수 정책,
우수 조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지선 의원은 지역 축제와 행사,
공연 등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이른바
ESG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창훈 의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방치 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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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