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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 국무회의 의결..졸업 후 10년 의무 복무

김윤 기자 입력 2025-12-16 15:14:41 수정 2025-12-16 16:55:44 조회수 30


전남 통합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사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두 달 뒤 시행됩니다.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분리되는 
지역의사제는 복무형의 경우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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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