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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 논란 조짐

입력 2009-09-04 22:01:50 수정 2009-09-04 22:01:50 조회수 1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지역정가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지방의원이 해당 상임위 소관업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윤리강령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농.어업 등 일부 직종은 겸직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의원들은
"전남의 경우 농어업에 관련된 의원이 많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임위 활동자체가
어려움에 처할수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행도 하기전에
단서조항을 둘 경우 취지 자체가 흐려진다"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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