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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배출 폐수 기준 변경

입력 2009-09-05 22:01:12 수정 2009-09-05 22:01:12 조회수 1

음식물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바다에 버릴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의
폐수 기준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해경은 오는 14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폐수 기준이 완화돼
쓰레기의 함수율이 93%미만 90%이상일 경우
한차례 경고한 뒤 1년 이내 다시 걸리면
배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폐수 기준이 함수율 93%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 없이 배출이 금지돼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사태 등이 발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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