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새주소 사용을 앞두고
목포시가 혼란방지와 의견수렴을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구간과 도로명이 새롭게 정비돼 현재는
기존의 주소체계와 병행해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하고 새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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