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조정해 시행합니다.
할인율은 11%,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며, 체크카드는 최대 40만 원,
지류·모바일 상품권은 통합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조정으로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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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