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와 햄, 소시지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이달부터 전면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베이컨류와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산양유 등을 생산하면서
품목별 연 매출액 50억 원 미만 업체가
의무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8년까지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특수 품목 제조업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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