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올해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새롭게 지정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퐁당거리, 하당꽃길 등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추가 선정해 모두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했으며 이들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소상공인 밀집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15개 이상 점포가 모여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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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연주 yjheo@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