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진원 강진군수의 불법당원모집
의혹과 관련해 1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30일) 강 군수의 관련 혐의를
인정해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를 보고 받은 당 최고위원회는
소청 등 관련 확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5일,
2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에 이어
현직 군수 중 두번째 사례로,
추후 강 군수의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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