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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불법 당원모집 혐의로 '1년 당원권 정지'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1-06 18:10:17 수정 2026-01-06 18:11:41 조회수 112


더불어민주당이 
강진원 강진군수의 불법당원모집 
의혹과 관련해 1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30일) 강 군수의 관련 혐의를 
인정해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를 보고 받은 당 최고위원회는 
소청 등 관련 확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5일, 
2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에 이어 
현직 군수 중 두번째 사례로, 
추후 강 군수의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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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