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7급과 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 기간이 최대 1년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의결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7ㆍ9급 합격자는 지자체 조직 개편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으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잦았으나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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