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 6명에게
현금 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무안군 운남농협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나주농협장 선거에서 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B씨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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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09-09-16 19:00:51 수정 2009-09-16 19:00:51 조회수 2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 6명에게
현금 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무안군 운남농협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나주농협장 선거에서 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B씨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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