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 감시연대가
박준영 전남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시연대는 지난 2006년부터 박 지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 사용 사례가 2백15건에
이른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경찰이나 언론인에게 격려성
현금이나 선물 등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며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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