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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둔덕은 '장애물'..조종사에 정보 제공 안 돼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1-15 13:38:11 수정 2026-01-15 17:42:56 조회수 16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과 그 기반인 
콘크리트 둔덕이 사전에 ‘장애물’로 
공유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시설은 공항시설법상
명백한 '장애물'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은 "국제 기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서도
로컬라이저를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가 사전에 조종사에게 전달됐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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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