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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조류충돌 예방활동 범위 5km.."법정 기준 어겨"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1-14 09:32:45 수정 2026-01-18 17:42:18 조회수 25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이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의 법정 기준을
어겼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안공항의
참사 당시 조류 충돌 위험관리계획 적용 범위는
공항 반경 5킬로미터로,
법정 기준인 13킬로미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의원은 사고 여객기가
"조류 충돌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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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