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전남 서남권에서만 64개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임금이 밀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추석 전 생계비가 융자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현재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한 달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이율 2.4%로
7백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올들어 목포지사에서는 8월말까지
노동자 339명에게 융자 지원금
14억 6천 8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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