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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한국전력, 섬발전소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1-22 16:09:13 수정 2026-01-22 17:08:14 조회수 21


섬 발전소 노동자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22) 
섬 노동자들이 길게는 수십년 동안 
불법 파견 상태로 방치됐음을 인정한 
원심과 같은 사유로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 1심 법원의 
"한전 직접 고용" 판결에도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81명의 노동자를 집단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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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