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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해야"

입력 2009-09-21 19:00:31 수정 2009-09-21 19:00:31 조회수 2

목포시청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처우가 근무부서에 따라 원칙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강성휘 목포시의원은
28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자원화시설 근무자와 하수도준설원,
납골당 담당 등의 기간제 직원들이
위험수당과 장려수당 등을 규정에도 없이
받거나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또
전남의 31%, 전국 46%의 자치단체가
통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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