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된 이후
처음으로, 목포시에 골목형 상점가 2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상동 패션거리와
동명동 아침골목 상점가로, 233개 점포가
포함됐고, 목포시 전체 골목형 상점가는
14곳, 1천215개 점포로 늘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시설 개선과
공동마케팅 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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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