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전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을 입건했습니다.
이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12월 말 새벽,
무안군 일로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수사기관 송치 이후
직위해제 등 징계 수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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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