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30일)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광주·전남이 남부권 반도체 중심축으로 도약할 탄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클러스터 지정과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파격적인 특례가
담겼습니다.
전남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를 활용해
무안·광양·순천과 광주 장성을 아우르는
RE100산단에 '남부권 반도체 삼각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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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