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가 초과로 낸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외판원과 검침원, 대리운전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초과해 내고도
세법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추석 이전에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관내 환급 대상자는
2만 6천 명에 금액은 17억 4천여만 원입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은
환급금 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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