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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품종보호 신청요령 추가 제정

입력 2009-09-29 08:10:32 수정 2009-09-29 08:10:32 조회수 2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 출원이 예상되는
화훼류 32종에 대해 최근 특성조사요령을
추가로 제정했습니다.

특성조사요령이란 품종을 육성한 사람이
품종보호 출원을 낼 때 출원서 작성에
필요한 재배시험 방식과 품종의 특성,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새로 요령이 제정된 식물은 게발 선인장,
구즈마니아, 금계국속, 꽃기린, 디아스키아,
라벤다, 수련, 연꽃, 칼라듐, 카모마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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