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압해도 J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을
1년 넘게 갱신하지않은 데다
반입 금지 명령에도 폐기물을 불법 야적한
사실이 확인돼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안군은 현장에 2천 톤 가량 쌓인 불법
적치 폐기물을 두고 기존 보증보험을 활용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거나 대표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J업체 대표가 소유한 목포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2곳도 지난해 11월 같은 사유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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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