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정부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내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법안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당초 특별법안에 담겼던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중앙정부 부처의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불수용 조항이 향후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안이 미비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재정 지원 조항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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