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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공연 무상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최다훈 기자 입력 2026-02-11 13:37:47 수정 2026-02-11 17:29:26 조회수 4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자신들이 소속된 연구소 송년음악회를 개최해 선거구민 220여 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전문 예술인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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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훈 dhchoi@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