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10월 한달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고용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수급액 추가 징수와 함께 형사고발등의
처분을 받지만 신고기간 자진신고를 한
노동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분이 면제되고
부정수급액 반환도 최대 12번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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