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급여 시스템을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 정보로 부양가족의 변동 여부를
확인한 뒤 가족 수당을 지급하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일부 공무원들이
부양 가족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할 때
부양가족 정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버젓이 받는 등 수당이 과다 지급되는
사례가 늘기 때문에 마련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