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 오후 9시 3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21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와
30대 동승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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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훈 dhchoi@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