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전남 지역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조리장과 객석 분리, 가림막 설치 등
위생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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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