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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

김윤 기자 입력 2026-02-23 11:02:57 수정 2026-02-23 17:42:09 조회수 17


오는 3월부터 전남 지역 음식점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조리장과 객석 분리, 가림막 설치 등 
위생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동반식당 #3월시행 #위생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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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