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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 수록, 더는 미룰 수 없다"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2-25 17:14:26 수정 2026-02-25 19:17:55 조회수 25

◀ 앵 커 ▶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말로만 반복되던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치르려면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정치권의 시계는 
국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후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의 뿌리인 광주·전남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뜻을 같이한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한목소리로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 SYNC ▶
"개헌 국민투표를 즉각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광주MBC 대담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구체적인 정치권의 합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 SYNC ▶ 우원식 / 국회의장
"각 당에서 당 내부의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특위에서 논의해야죠."

시민사회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시대적 과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INT ▶ 윤목현 / 5.18기념재단 이사장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문구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이다. 수차례의 약속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뤄온 정치권의 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 통 CG ]
개헌 투표를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발의와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6월 3일 선거일에 맞추려면, 
적어도 5월초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10년째 멈춰있는 
국민투표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주장하며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 st-up ▶
국민들은 권력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외침에,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MBC뉴스 주지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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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