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회원 등 33명에게
5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관위고발 #기부행위제한 #식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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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