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명준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이 전 청장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가거도 사건’을 수사하던 팀장을 좌천성 발령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히려 이 전 청장이 해당 팀장의 잔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 검토 내용을 외부에 알린 행위 역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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