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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기본소득 첫 지급..2차 신청도 접수

문연철 기자 입력 2026-03-02 09:54:27 수정 2026-03-02 15:46:42 조회수 1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신안군이 기본소득 1차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신청자 가운데 전출과 사망,
비거주 등을 제외한 대상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1004패스 카드로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과 민생소비회복쿠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은 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까지 
신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기본소득 2차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접수하며 
1차 신청을 놓친 주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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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