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서 갈등을 부를 수 있는 시설은
앞으로 설치 전에 사전고지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은
시설 설치와 관련된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을
강화해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사전고지 대상에 시장이
주민 건강이나 생활에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까지 포함해 시민의 알 권리를
넓히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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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