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관련법이 개정돼 그동안 '광물'로 분류됐던 소금이 '식품'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염산업법'에서
'소금산업법'으로 바꾼 소금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앞으로 식품으로서의
소금에 대한 위생과 품질 관리,
산업적 육성 등에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천일염 품질검사 의무화와 더불어
소금 제조와 가공분야의 우수기능인을
소금 명인을 지정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친환경 전통 천일염 생산자에겐 소득 보전금도 주는 등 소금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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