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을
각각 19억3천4백여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는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이 각각 7억2천4백여만 원,
전남지사와 도교육감이 각각 15억여 원이었지만
단일 선거구로 묶이면서
통합 단체장 선거비용은 종전 합산액보다
2억9천8백여만 원, 비율로는 13.4% 줄었습니다.
또 비례대표 통합특별시의원 선거비용은
2억2천9백여만 원으로 산출돼
통합 이전보다 4천9백만 원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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